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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임금 명세서에 대한 판결

최근 캘리포니아 대법원에서 오랜만에 고용주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 캘리포니아에서 직원이 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할 경우, 미지급 임금 외에도 ‘임금 명세서 법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벌금을 지불할 의무가 생기는데, 대부분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위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벌금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점심시간을 30분 제공해야 하는데 직원이 업무 때문에 25분 밖에 못 쉬었을 경우, 법적으로 한 시간의 급여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 이를 프리미엄이라 부른다. 하지만 프리미엄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당연히 임금 명세서에서도 이 부분이 누락되어, 결국 부정확한 임금 명세서를 제공한 것이 되고, 이는 임금 명세서 법 위반이 된다.   임금 명세서 법은 캘리포니아 노동법 226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벌금은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위반에만 적용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법원은 고용주가 해당 임금 명세서를 제공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고의성이나 의도와 상관없이 위반에 대한 벌금을 내도록 판결해왔다.     이런 과거 판례를 뒤집는 판결이 최근 나왔다. 캘리포니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정확한 임금 명세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믿었고 법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해왔다면 임금 명세서 법 위반에 대해 고용주가 ‘선의의 실수’를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벌금을 내지 않을 가능성도 열리게 되었다. 임금 명세서 법 위반에 대한 벌금은 최대 4000달러이고, 특히 집단 소송의 경우 총 벌금 액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고용주에게 중요하다.   다만 임금 명세서 법 위반이 ‘선의의 실수’였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고용주가 입증해야 할 것이 있다. 회사의 실수가 법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이러한 실수가 ‘합리적’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다시 말해, ‘법을 잘 몰라서 법을 어긴 것이지 일부러 어긴 것은 아니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지만, ‘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는 법을 지키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고 있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경우 벌금을 안 낼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더욱 중요해진 것은 고용주의 노동법 준수 노력을 기록하고 문서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임금 명세서 샘플에 대해 내부 감사나 변호사를 통한 감사를 진행하고 노동법 226조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부정확한 임금 명세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점심 및 휴식 시간, 오버타임 계산 등 기본적인 급여 관행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이러한 감사 및 개선 조치를 문서화하고 보관하여, 고용주가 법을 준수하기 위한 선의의 노력을 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213)700-9927 박수영 Barnes & Thornburg 변호사명세서 임금 임금 명세서 미지급 임금 해당 임금 노동법

2024-06-18

맨해튼 종로상회, 임금 미지급 피소

맨해튼 한인타운에 위치한 종로상회·종로곱창이 임금 미지급으로 제소됐다. 계약 시 근무 조건에 대해 알리지 않은 데다 오버타임(OT)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 종로상회·종로곱창 근무자인 최재군·박민석·로버트 임 씨는 14일 종로상회(32번가)·종로곱창(32번가 2)·업주 최경림 씨를 상대로 뉴욕남부연방지법에 미지급 임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두 식당에서 2014~2017년 서버로 근무를 시작해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 작년 말~올해 초 등 최근까지 근무했다. 팬데믹으로 휴직한 뒤 복귀할 때 바뀐 팁 크레딧과 최저임금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OT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자 근무시간을 조작했다고 토로했다. 일 근무 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의 시급을 더 지급해야 하는 ‘스프레드 오브 아워(Spread of hours)’를 피하기 위해서다.   소장에서 이들은 “일주일에 적어도 1시간~1시간 30분의 임금이 미지급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관리직인 매니저들을 팁 풀에 포함시켜 서버들의 임금을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지난 7년간 최소 50명의 서버가 이같은 관행으로 피해를 봤을 것으로 추정했다.   결과적으로 공정근로기준법과 뉴욕주의 노동법을 어겼다며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32번가 측은 “원고들은 직접 근무 시간을 입력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회사 측에서 조작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팁 관행은 이미 시정했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종로상회 맨해튼 임금 미지급 미지급 임금 맨해튼 종로상회

2024-02-15

[사설] ‘임금 착취’ 중범죄로 기소한 이유

종업원 임금 착취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임금 체불은 물론 오버타임 수당 미지급, 최저 임금 위반, 불법 공제 등의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주 노동청은 LA카운티 검찰과 함께 노동사법유닛(LJU)이라는 전담부서까지 만들었다.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확인된 악덕 업주는 형사 처벌까지 하겠다는 의지다.   이런 LJU의 첫 실적으로 발표된 것이 안타깝게도 한인 의류 업체 업주 2명의 체포 소식이다. LJC 측은 이들이 직원 2명에게 임금 950달러 이상을 지급하지 않았고 위증도 했다며 ‘중절도(grand theft)’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중절도’ 혐의는 징역 5년 이상 구형이 가능한 중범죄에 해당한다. 앞으로는 미지급 임금 지불 명령과 벌금 등의 가벼운 처벌로 끝내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한 셈이다.     한인 종사가가 많은 LA지역 의류산업은 노동 당국이 가장 주시하는 업종 가운데 하나다. 영세 업체가 많고 저임금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최저임금 미준수, 오버타임 수당 미지급 등의 문제가 수시로 불거진다. 지난해 1월부터는 ‘봉제 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을 정도다. 봉제업계의 대표적 임금 착취 수단으로 지적됐던 ‘피스레이트’를 금지한 것이다. ‘피스레이트’란 직원의 근무 시간이 아니라 작업량에 따라 임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LJU 측은 지속적인 단속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의류업계뿐 아니라 다른 업종으로도 수사 범위를 넓힐 것이 뻔하다. 그러나 철저한 단속과 엄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위반 사안이 악의적이지 않거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참작도 필요하다.     업주들은 가주 노동법은 지나치게 고용인 친화적이라며 불만이 많다. 하지만 규정에 맞게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기본이다. 사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주먹구구식 직원 관리 방식은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사설 중범죄 임금 최저임금 미준수 미지급 임금 저임금 인력

2023-09-13

업체 소유주에도 책임 물어 벌금

가주 노동청이 임금 착취(wage theft) 등 노동법을 위반한 업체 3곳에 17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본지 10월27일자 A-1면〉한 이면에는 3년여에 걸친 고강도 조사가 있었다.   이번 조사는 모두 신고 전화 ‘한 통’이 발단이었다.   가주산업관계부(DIR) 프랭크 폴리치 공보관은 “3개 업체 모두 직원의 제보 전화가 계기가 됐다. 특히 여러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곧바로 현장단속과 감독관이 조사팀을 구성한다”며 “이들은 허투루 조사하지 않는다. 수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용주 및 직원 대면 조사, 회사 급여 기록 감사, 심리(hearing) 등을 통해 위법 사항을 밝혀낸다”고 말했다.   가주 노동청 산하에는 ▶현장 조사를 시행하는 현장 단속과(BOFE) ▶정부 공사 수주 업체만을 조사하는 정부 공사과 ▶고용주의 보복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보복 수사과(RCI) ▶봉제 업체 노동자 보호를 위한 봉제업 임금 청구 판결과(GWCA) ▶노동법 위반 사건을 심사하는 임금 청구 판결과(WCAU) ▶판결 후 벌금 납부 및 미지급 임금이 노동자에게 정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살피는 판결 집행과(JE) 등 6개 부서가 운영중이다.   노동청 진 최 조사관은 “사실상 임금 착취는 범죄와 같은 개념으로 다뤄지는데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도 요구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탈세 등 각종 문제까지 드러나면 국세청(ICE), 고용개발국(EDD) 등 각 기관이 합동 조사에 나서기도 한다”며 “이번에 3개 업체에 체불 임금과 민사 벌금까지 1700만 달러 이상이 부과된 것은 근래에 부과된 액수 중 최대 규모로 봐도 무방하다”고 전했다.   임금착취 사실이 드러나면 고용주 입장에서도 상당한 금전적 부담을 안게된다.   이번 조사에서 LA지역 아뎃샬롬보드케어는 체불 임금, 손해 배상, 민사 벌금 등을 합해 총 853만618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례적인 것은 이중 17만4000달러가 소유주(안젤리카 레인골드) 개인에게 부과됐다는 점이다.   폴리치 공보관은 “노동청은 회사를 비롯한 소유주 개인에게까지 공동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17만4000달러는 항목별로 노동법 위반 건수를 계산해 소유주에게 부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주노동청은 “LA에서만 매주 2600만 달러 이상의 임금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임금 착취는 범죄며 이는 세수 감소 등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노동법 피해 신고는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나 가능하다. 변호사도 필요 없다. 영어로 소통이 어려울 경우 한국어 통역관도 요청할 수 있다. 대신 임금 미지급에 관한 신고는 피해일로부터 3년 이내, 문서 계약에 기반한 신고는 4년 이내에 가능하다. 신고 서식은 웹사이트(www.dir.ca.gov.dlse)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가주 노동청의 지역 사무실은 LA, 샌디에이고, 롱비치, 샌타아나 등 총 18개 지역에서 운영중이다. LA지역의 경우 LA사무실 신고 전화(213-620-6330)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열 기자소유주 업체 미지급 임금 봉제 업체 벌금 납부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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